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27조 (보수 및 호봉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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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기본급은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중 9급 호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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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기본급은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중 9급 호봉을 적용한다.
②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별표 5]와 같으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하여 정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한 경력의 50%, 군복무 경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 100%를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하며, 의료종사자의 경우에는 국공립의료기관 근무경력 100%를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호봉에 미반영한 잔여 개월은 차기승급일 산정에 반영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채용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 전환 시 군복무 경력이나 의료기관 근무경력 있을 경우 경력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 및 군복무 증명서,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총근속기간이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기준으로 1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단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다.
⑥보수는 월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채용 또는 퇴직한 달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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