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제공신청조문 원문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이용목적, 분석방법 및 이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데이터 제공요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이하 "총괄부서"라고 한다)로 제출해야 한다.③ 소관부서장은 다른 신청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고
  • 제15조 · 제공검토조문 원문
    ① 총괄부서장은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빅데이터팀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제공검토조문 원문
    따른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빅데이터팀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요청받은 데이터가 소방청장(소방청장이 업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제공검토조문 원문
    나 금지되는 경우③ 총괄부서장은 제14조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의한 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내용이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데이터의 제공 승인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제공결정조문 원문
    범위, 제공 방법 등을 조정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결정 통보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에게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데이터 제공방식을 결정할 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데이터의 관리주체조문 원문
    를 통해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데이터는 기관 내의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활용한 내역과 실적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 · 빅데이터 분석 지원조문 원문
    , 필요시 검토를 위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③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다른 소방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정책 수립ㆍ시행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