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제공신청조문 원문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이용목적, 분석방법 및 이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데이터 제공요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이하 "총괄부서"라고 한다)로 제출해야 한다.③ 소관부서장은 다른 신청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고
- 제15조 · 제공검토조문 원문
① 총괄부서장은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빅데이터팀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