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공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이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 시기 및 데이터의 내용ㆍ범위, 제공 방법 등을 조정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결정 통보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에게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데이터 제공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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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데이터 제공결정 통보서
■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 제공결정 통보서 ■ 데이터 요청기관 | ■ 데이터 요청기관 | ■ 데이터 요청기관 | ■ 데이터 요청기관 기 관 명 | | 부 서 명 | 담 당 자 | | 연 락 처 | 요청접수일 | | 문서번호 | ■ 결정내용 | ■ 결정내용 | ■ 결정내용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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