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공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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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이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 시기 및 데이터의 내용ㆍ범위, 제공 방법 등을 조정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이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 시기 및 데이터의 내용ㆍ범위, 제공 방법 등을 조정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결정 통보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에게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데이터 제공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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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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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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