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공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이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 시기 및 데이터의 내용ㆍ범위, 제공 방법 등을 조정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결정 통보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에게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데이터 제공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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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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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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