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공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장은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빅데이터팀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요청받은 데이터가 소방청장(소방청장이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집ㆍ생산 데이터인지 여부2. 데이터 제공신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청받은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3. 요청받은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경우 식별 위험이 있는지 여부4.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한다)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5.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③총괄부서장은 제14조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의한 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내용이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데이터의 제공 승인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총괄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 문서, 데이터 등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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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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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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