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2조 (빅데이터 분석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에 다음 각 호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효율적 현장대응 등 소방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2.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3. 특정지역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성화된 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총괄부서장은 분석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검토를 위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빅데이터 분석결과는 다른 소방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정책 수립ㆍ시행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