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2조 (빅데이터 분석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에 다음 각 호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효율적 현장대응 등 소방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2.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3. 특정지역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성화된 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총괄부서장은 분석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검토를 위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빅데이터 분석결과는 다른 소방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정책 수립ㆍ시행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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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결과
■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결과 ■ 데이터 요청기관 | ■ 데이터 요청기관 | ■ 데이터 요청기관 | ■ 데이터 요청기관 기 관 명 | | 부 서 명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추진개요 | ■ 추진개요 정책분야 | (참고) 「데이터 공동활용가이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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