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 소관 소방청 · 총 27조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08-01 · 시행 2024-08-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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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운영제11조 위원회의 기능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계획수립제13조 실태조사제14조 제공신청제15조 제공검토제16조 제공결정제17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제18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제19조 데이터의 수집ㆍ연계제2조 정의제20조 데이터의 관리주체제21조 이용 준수사항제22조 빅데이터 분석 지원제23조 이용확산제24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제25조 빅데이터의 활용제26조 포상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책무제4조 적용범위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제6조 총괄부서장제7조 소관부서장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9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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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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