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공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이 보유ㆍ생성한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이용목적, 분석방법 및 이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데이터 제공요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이하 "총괄부서"라고 한다)로 제출해야 한다.
③소관부서장은 다른 신청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그 밖에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별도로 데이터 신청ㆍ제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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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 소관부서 | ■ 소관부서 | ■ 소관부서 | ■ 소관부서 소관부서명 | | 검토일시 | 담당자명 | | 연락처 | ■ 검토대상 | ■ 검토대상 데이터명 | 데이터 항목 | ■ 검토의견 | ■ 검토의견 | ■ 검토의견 | ■ 검토의견…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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