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0조 (데이터의 관리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 생성, 분석되는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소방청 및 소방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는 소방청과 해당 소방기관에서 관리할 책임과 활용할 권한을 갖는다. 단, 위탁사무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위탁한 상위기관에서 데이터의 관리책임과 활용권한을 갖는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협약 또는 구매를 통해 타 기관데이터 및 민간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소방기관간 공동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탁사무를 통해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데이터는 기관 내의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활용한 내역과 실적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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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결과
■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결과 ■ 데이터 요청기관 | ■ 데이터 요청기관 | ■ 데이터 요청기관 | ■ 데이터 요청기관 기 관 명 | | 부 서 명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추진개요 | ■ 추진개요 정책분야 | (참고) 「데이터 공동활용가이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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