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0조 (데이터의 관리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 생성, 분석되는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각 소방청 및 소방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는 소방청과 해당 소방기관에서 관리할 책임과 활용할 권한을 갖는다. 단, 위탁사무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위탁한 상위기관에서 데이터의 관리책임과 활용권한을 갖는다.
소방기관의 장은 협약 또는 구매를 통해 타 기관데이터 및 민간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소방기관간 공동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탁사무를 통해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데이터는 기관 내의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활용한 내역과 실적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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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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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