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0조 (데이터의 관리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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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 생성, 분석되는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 생성, 분석되는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소방청 및 소방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는 소방청과 해당 소방기관에서 관리할 책임과 활용할 권한을 갖는다. 단, 위탁사무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위탁한 상위기관에서 데이터의 관리책임과 활용권한을 갖는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협약 또는 구매를 통해 타 기관데이터 및 민간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소방기관간 공동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탁사무를 통해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데이터는 기관 내의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활용한 내역과 실적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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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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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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