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근로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① 총괄부서의 장은 범죄경력 조회 또는 신원조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범죄경력조회서(또는 신원조사 회보서)3.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4. 주민등록 등ㆍ초본5. 최종학력증명서6. 가족관계증명서7.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
- 제17조 · 근로계약 연장조문 원문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 20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근무성적평가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 별지 제8호 서식)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