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21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자가 근무 사실 또는 근무 경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재직증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한 글) | | 주민등록 번 호 |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인적사항 | 주 소 | | | | | 인적사항 | 본 적 | | | | | 재직사항 | 소 속 | 소 속 | | | | 재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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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경력증명서
[별지 제12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한글) | (한글) | (한글) | (한글) |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번 호 | |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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