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27조 (직무등급 및 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등급의 정의 및 내용은 [별표 4]에 의하며, 직종별 직무등급의 적용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②상위 직위(직무등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센터장은 신규로 채용하거나 내부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승진을 위한 심사는 상ㆍ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승진자의 선발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우수자(결원자수 5배수 인원)를 선발한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정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대상자 중 승진의사가 없는 경우(승진포기시 등)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승진 심사에 관한기준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승진으로 직무등급이 상향된 경우 승진자의 단계급은 승진 전 하위 직무에서 적용받던 단계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⑤센터장은 승진으로 직무등급이 상향된 근로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를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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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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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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