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총 86조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공포 2024-07-05 · 시행 2024-07-05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무직 전환요청제11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제12조 결격사유제13조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특례 등제14조 채용절차제15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제16조 근로계약 체결 등제17조 근로계약 연장제18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제19조 신분증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내ㆍ외부망제21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21의2조 표창 등제22조 재정보증제23조 채용해제 등제24조 계약종료 등의 통보제25조 보수 및 지급일 등제26조 직무급의 적용제27조 직무등급 및 승진제28조 단계급 및 승급제29조 임금의 구성항목제3조 근로자의 구분제30조 최저임금의 적용제31조 보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2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제33조 교육훈련제34조 근무성적 평가제34의2조 다면평가
제34의3조 ~ 제6조 (30개)
제34의3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35조 복무관리제36조 의무제37조 청렴의무제38조 근무상황카드 비치제39조 근로시간제39의2조 출장 및 출장비제4조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제40조 휴게시간제4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제4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43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제44조 휴일 및 휴가 등제45조 유급휴일제46조 연차유급휴가제47조 경조사 휴가제48조 생리휴가제49조 휴가일수 초과제5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및 예산반영제50조 공가제51조 병가제52조 난임치료휴가제53조 휴직사유와 기간제54조 육아휴직제55조 복직제56조 퇴직사유제57조 정년제58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59조 임산부의 보호제6조 정원
제60조 ~ 제9조 (26개)
제60조 유ㆍ사산 휴가제61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6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63조 포상제64조 징계사유제6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66조 징계절차제67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6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6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6의2조 결원충원제7조 공정채용제70조 고충처리 담당자제71조 차별대우 금지제72조 성희롱의 예방제73조 민원인에 의한 성희롱 방지제74조 안전보건관리규정제75조 안전보건 교육제76조 건강진단제77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78조 재해보상제79조 준용규정제8조 채용권자제80조 근무체계 개선 등제81조 회의실 및 휴게공간 등제9조 사용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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