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17조 (근로계약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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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 20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근무성적평가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 별지 제8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 20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2. 근무성적평가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 별지 제8호 서식)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일 경우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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