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18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 진 (3.5cm×4.5cm) | | 소 속 : 직 종 : 직무등급 : 주 소 : 연락처(자택) : H.P : E 메 일 : 성 명 : 한 자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혈액형 : 1. 기본사항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학업기간 학교명…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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