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임도설치계획 작성조문 원문
접지역에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산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임도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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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역에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산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임도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도의 타당성평가 결과 노선이 확정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해의 임도사업계획(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임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임도사업량을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임도공사현장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그 지정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사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감독관일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재검사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재수불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재료시험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임도공사현장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그 지정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사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감독관일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재검사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재수불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재료시험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라 임도공사현장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그 지정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사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감독관일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재검사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재수불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재료시험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하고, 그 지정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사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감독관일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재검사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재수불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재료시험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계약자는 임도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
저부 또는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관한 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ㆍ사진ㆍ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③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조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감독관 감독조서와 공사기록 사진(착공전 전경, 중요한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③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조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감독관 감독조서와 공사기록 사진(착공전 전경,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후의 전경을 수록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임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임도의 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임도망 전산관리를 위하여 당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