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임도설치계획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5년 단위로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경제림육성단지에 우선적으로 계획2. 국ㆍ민유림 구분 없이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지역 간 연계되어 활용성이 최대가 되도록 계획하되, 유역내 산림면적이 많은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계획3. 예정노선은 기설임도(이미 만들어 놓은 임도)와 장래에 추가로 설치할 노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4. 예정노선의 총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 되는 단거리계획은 가급적 지양5. 테마임도로 활용 가능한 노선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임지6. 임도노선 유역 내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설치 필요성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서에서 관할하는 산림이 포함되거나 연접 또는 인접지역에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산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임도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정노선 조사서(별지 제1호의2서식) 1부2. 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1) 1부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공문사본 1부(다른 산림부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임도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임도 설치계획 변경 사유서(별지 제1호의3서식) 1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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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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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