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임도설치계획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5년 단위로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경제림육성단지에 우선적으로 계획2. 국ㆍ민유림 구분 없이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지역 간 연계되어 활용성이 최대가 되도록 계획하되, 유역내 산림면적이 많은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계획3. 예정노선은 기설임도(이미 만들어 놓은 임도)와 장래에 추가로 설치할 노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4. 예정노선의 총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 되는 단거리계획은 가급적 지양5. 테마임도로 활용 가능한 노선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임지6. 임도노선 유역 내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설치 필요성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서에서 관할하는 산림이 포함되거나 연접 또는 인접지역에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산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임도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정노선 조사서(별지 제1호의2서식) 1부2. 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1) 1부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공문사본 1부(다른 산림부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⑤임도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임도 설치계획 변경 사유서(별지 제1호의3서식) 1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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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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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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