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임도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임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임도의 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임도망 전산관리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설치한 임도의 전산관리대장 및 5천분의1 수치지형도에 제작된(DXFㆍShape 파일) 수치임도노선(임도중앙선)을 다음해 1월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내에 설치된 타용도 도로ㆍ작업도ㆍ임산물 운반로 중 산림의 경영ㆍ관리ㆍ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은 임도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임도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