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임도관리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임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임도의 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임도망 전산관리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설치한 임도의 전산관리대장 및 5천분의1 수치지형도에 제작된(DXFㆍShape 파일) 수치임도노선(임도중앙선)을 다음해 1월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내에 설치된 타용도 도로ㆍ작업도ㆍ임산물 운반로 중 산림의 경영ㆍ관리ㆍ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은 임도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임도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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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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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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