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업실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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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자가 임도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의1서식의 착공계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사업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다른 사업장과의 중복배치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자가 임도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의1서식의 착공계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사업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다른 사업장과의 중복배치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감독관을 지정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임도공사현장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그 지정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사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감독관일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재검사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재수불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재료시험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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