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임도사업계획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도의 타당성평가 결과 노선이 확정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해의 임도사업계획(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임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임도사업량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의한 임도사업량에 따라 다음해에 설치할 임도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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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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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