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공사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기성부분검사가. 설계도ㆍ설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다. 관급자재의 수불실태 및 처리의 적정여부라. 지하 및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2. 준공검사가. 제1호에 관한 사항나.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에 대한 검토다. 설비의 제거 및 현지 정리 상황(토취장을 포함한다)
②수중ㆍ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ㆍ저부 또는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관한 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ㆍ사진ㆍ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③검사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조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감독관 감독조서와 공사기록 사진(착공전 전경,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후의 전경을 수록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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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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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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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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