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정의 신청조문 원문
각 국ㆍ실장 또는 소속관서의 장(이하 "감정신청자"라 한다)이 감정을 신청하려면 문서감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감정물을 함께 과학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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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ㆍ실장 또는 소속관서의 장(이하 "감정신청자"라 한다)이 감정을 신청하려면 문서감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감정물을 함께 과학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와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감정물을 접수한 즉시 그 흠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은 전산조직을
① 감정 종결된 기록은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적고, 감정기록철을 표기로 하고 감정신청서, 감정서,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매 건마다 복사 등의 방법으로 편철하여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에 따라
우 감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은 감정신청자에게 감정대상자로부터 문서훼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감정물의 훼손분석을 실시한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이 원본대조필한 감정물의 사본을 감정신청자에게 발부하여
①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인정기구 인정 분야의 공인감정서가 요청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정서에는 신
①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인정기구 인정 분야의 공인감정서가 요청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정서에는 신청관서, 시행번호, 감정물,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내용, 감정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는다.③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