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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정의 신청조문 원문
    각 국ㆍ실장 또는 소속관서의 장(이하 "감정신청자"라 한다)이 감정을 신청하려면 문서감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감정물을 함께 과학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정의 접수와 심사조문 원문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와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감정물을 접수한 즉시 그 흠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은 전산조직을
  • 제29조 · 감정기록의 편철ㆍ보존조문 원문
    ① 감정 종결된 기록은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적고, 감정기록철을 표기로 하고 감정신청서, 감정서,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매 건마다 복사 등의 방법으로 편철하여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감정물의 훼손검사조문 원문
    우 감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은 감정신청자에게 감정대상자로부터 문서훼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감정물의 훼손분석을 실시한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이 원본대조필한 감정물의 사본을 감정신청자에게 발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감정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인정기구 인정 분야의 공인감정서가 요청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정서에는 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감정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인정기구 인정 분야의 공인감정서가 요청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정서에는 신청관서, 시행번호, 감정물,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내용, 감정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는다.③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