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10조 (감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ㆍ실장 또는 소속관서의 장(이하 "감정신청자"라 한다)이 감정을 신청하려면 문서감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감정물을 함께 과학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문서감정 신청서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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