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10조 (감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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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국ㆍ실장 또는 소속관서의 장(이하 "감정신청자"라 한다)이 감정을 신청하려면 문서감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감정물을 함께 과학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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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ㆍ실장 또는 소속관서의 장(이하 "감정신청자"라 한다)이 감정을 신청하려면 문서감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감정물을 함께 과학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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