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6조 (감정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인정기구 인정 분야의 공인감정서가 요청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정서에는 신청관서, 시행번호, 감정물,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내용, 감정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는다.
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의 사진이나 그림을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감정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