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6조 (감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인정기구 인정 분야의 공인감정서가 요청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정서에는 신청관서, 시행번호, 감정물,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내용, 감정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는다.
③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의 사진이나 그림을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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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감정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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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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