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6조 (감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인정기구 인정 분야의 공인감정서가 요청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서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정서에는 신청관서, 시행번호, 감정물,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내용, 감정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는다.
③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의 사진이나 그림을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문서감정서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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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문서감정서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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