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12조 (감정의 접수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조사담당관은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와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감정물을 접수한 즉시 그 흠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의 심사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정신청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형식적 사항으로 즉시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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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감정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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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