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12조 (감정의 접수와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조사담당관은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와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감정물을 접수한 즉시 그 흠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정신청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형식적 사항으로 즉시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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