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9조 (감정기록의 편철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 종결된 기록은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적고, 감정기록철을 표기로 하고 감정신청서, 감정서,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매 건마다 복사 등의 방법으로 편철하여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따라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문서감정신청서,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제17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훼손하여 감정을 실시한 후 나머지 감정물은 재감정 또는 유사감정에 비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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