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9조 (감정기록의 편철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 종결된 기록은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적고, 감정기록철을 표기로 하고 감정신청서, 감정서,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매 건마다 복사 등의 방법으로 편철하여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문서감정신청서,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훼손하여 감정을 실시한 후 나머지 감정물은 재감정 또는 유사감정에 비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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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사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감정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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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