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감정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4-09-01 · 시행일 2024-09-01 · 소관 국세청 · 총 32조
감정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9-01 · 시행 2024-09-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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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정의 신청제11조 감정물과 감정자료의 수집ㆍ송부요령제12조 감정의 접수와 심사제13조 감정물의 반려제14조 감정 처리기간제15조 감정의 우선처리제16조 감정 처리기간 연장제17조 감정물의 훼손검사제18조 필적감정제19조 지문감정제2조 정의제20조 인영감정제21조 요철문자 감정제22조 지워진문자 등 감정제23조 작성 선후시기 및 작성시기 감정제24조 재감정 및 관련감정제25조 감정의 실시제26조 감정서의 작성제27조 감정결과의 도출 및 표현 단계제28조 감정결과 통보제29조 감정기록의 편철ㆍ보존제3조 감정업무의 주관제30조 사후조치제31조 비밀유지제32조 유효기간제4조 감정의 시행제5조 감정의 범위제6조 감정업무의 추가제7조 감정관의 자격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