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17조 (감정물의 훼손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을 처리할 경우 특수한 감정이거나 물리ㆍ화학분석 시험을 요구하는 감정 등의 경우 감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은 감정신청자에게 감정대상자로부터 문서훼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감정물의 훼손분석을 실시한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이 원본대조필한 감정물의 사본을 감정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신청자가 원본 반환을 요청한 경우 감정물 원본을 반환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문서 훼손 동의서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9.1.> | ■ 감정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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