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17조 (감정물의 훼손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을 처리할 경우 특수한 감정이거나 물리ㆍ화학분석 시험을 요구하는 감정 등의 경우 감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은 감정신청자에게 감정대상자로부터 문서훼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정물의 훼손분석을 실시한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이 원본대조필한 감정물의 사본을 감정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신청자가 원본 반환을 요청한 경우 감정물 원본을 반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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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감정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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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