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경우에 한하여 보안교육ㆍ보안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항만출입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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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보안교육ㆍ보안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항만출입관리시스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③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최초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기관(C
우, 신원조사를 대신한다.(신설)③ 청장은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
해야 하며,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③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출입증을 발급한 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ㆍ차량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상시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받은 자의 비용 부담없이 출입증을 교체하여 재발급 할 수 있다.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항만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분실(훼손)신고서를 첨부하여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발급받은 자가 진다.③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진다.③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④ 제3항의 상시ㆍ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진다.③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④ 제3항의 상시ㆍ임시출입증 수급대장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 하여 작성 할 수
훼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발급받은 자가 진다.③ 청장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상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인한 모든 책임은 발급받은 자가 진다.③ 청장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상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목적, 일시, 인원, 대표자 및 견학자 명단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항만견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항만견학 허가신청서 또는 문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 시에는 견학 목적, 일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③ 청장
① 항만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 사진ㆍ동영상 촬영(이하 "사진촬영"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진 촬영목적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