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경우에 한하여 보안교육ㆍ보안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항만출입관리시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③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최초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기관(C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우, 신원조사를 대신한다.(신설)③ 청장은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해야 하며,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③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출입증을 발급한 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ㆍ차량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상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받은 자의 비용 부담없이 출입증을 교체하여 재발급 할 수 있다.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항만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 제26조 ·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분실(훼손)신고서를 첨부하여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발급받은 자가 진다.③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진다.③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④ 제3항의 상시ㆍ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진다.③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④ 제3항의 상시ㆍ임시출입증 수급대장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 하여 작성 할 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훼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발급받은 자가 진다.③ 청장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상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관리조문 원문
    인한 모든 책임은 발급받은 자가 진다.③ 청장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상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항만견학 등조문 원문
    목적, 일시, 인원, 대표자 및 견학자 명단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항만견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항만견학 허가신청서 또는 문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 시에는 견학 목적, 일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③ 청장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항만 내 사진촬영 등조문 원문
    ① 항만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 사진ㆍ동영상 촬영(이하 "사진촬영"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진 촬영목적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