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총 36조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 고시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8-14 · 시행 2024-08-1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만출입자 검문검색제11조 신원조사제11의2조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제12조 출입증 발급제한제13조 출입증 유효기간제14조 출입증 발급비용제15조 출입증 관리제16조 출입증 반납제17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권자제18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종류 및 규격제19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대상제2조 정의제20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 절차제21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제22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자 보안검색제23조 신원조사제24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 제한제25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유효기간 및 발급비용제26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관리제27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반납제28조 항만견학 등제29조 항만 내 사진촬영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항만 내 위험물 반입제31조 출입자 준수사항제32조 출입통제제33조 출입제한제34조 이의제기제35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