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9조 (항만 내 사진촬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 사진ㆍ동영상 촬영(이하 "사진촬영"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진 촬영목적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촬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제여객터미널의 입ㆍ출국장 및 관세ㆍ출입국ㆍ검역(CIQ)구역2. 무기고, 변전실 등 항만 내 제한ㆍ통제 구역3. 경비관련시설(초소, 보안울타리, CCTV)4. 해군 전용구역 및 전용시설5. 해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국가 및 지자체 소속 선박6. 부두시설 경비상황 또는 전체 시설현황7. 기타 청장이 사진촬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③청장은 사진 촬영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교부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로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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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 |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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