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9조 (항만 내 사진촬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 사진ㆍ동영상 촬영(이하 "사진촬영"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진 촬영목적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촬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제여객터미널의 입ㆍ출국장 및 관세ㆍ출입국ㆍ검역(CIQ)구역2. 무기고, 변전실 등 항만 내 제한ㆍ통제 구역3. 경비관련시설(초소, 보안울타리, CCTV)4. 해군 전용구역 및 전용시설5. 해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국가 및 지자체 소속 선박6. 부두시설 경비상황 또는 전체 시설현황7. 기타 청장이 사진촬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청장은 사진 촬영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교부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로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