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1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최초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기관(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과 항만보안 근무자에 한하여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로 신원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②제1항제2호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1개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거치고, 그 신원조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신원조사를 대신한다.(신설)
③청장은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청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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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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