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5조 (출입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와 유효기간 만료 등의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고 분실된 경우에는 해당 출입증을 무효조치 한 후 발급받은 자 부담으로 출입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출입증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일 부터 30일까지 인식 오류 등으로 인해 정상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받은 자의 비용 부담없이 출입증을 교체하여 재발급 할 수 있다.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항만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진다.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3항의 상시ㆍ임시출입증 수급대장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 하여 작성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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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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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