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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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와 유효기간 만료 등의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고 분실된 경우에는 해당 출입증을 무효조치 한 후 발급받은 자 부담으로 출입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출입증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일 부터 30일까지 인식 오류 등으로 인해 정상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받은 자의 비용 부담없이 출입증을 교체하여 재발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와 유효기간 만료 등의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고 분실된 경우에는 해당 출입증을 무효조치 한 후 발급받은 자 부담으로 출입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출입증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일 부터 30일까지 인식 오류 등으로 인해 정상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받은 자의 비용 부담없이 출입증을 교체하여 재발급 할 수 있다.
②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항만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진다.
③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 |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 업체(기관)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주 소 | 분실(훼손) 경위(6하원칙에 맞게 서술) | 분실(훼손) 경위(6하원칙에 맞게 서술)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 출입증 분실(훼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