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8조 (항만견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의 견학ㆍ시찰ㆍ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목적, 일시, 인원, 대표자 및 견학자 명단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항만견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항만견학 허가신청서 또는 문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 시에는 견학 목적, 일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항만견학 신청이 있는 경우 항상 관계직원의 안내 또는 입회를 시켜야 하며, 관계직원은 항만견학 중 특이동향을 발견하거나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항만견학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로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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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항만견학 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항만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견학 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 | 항만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견학 허가 신청서 | 항만견학 허가 신청서 |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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