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8조 (출입증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해당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안교육ㆍ보안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출입증을 발급한 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ㆍ차량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첨부서류와「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3항에 따라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