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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복무조문 원문
    ①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사항과 장비점검내역을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② 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업무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복무조문 원문
    ①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사항과 장비점검내역을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② 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③ 상황실장은 24시간 근무자의 피로도 및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야간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24시간 근무자가 수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무선국의 운영조문 원문
    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2. 안전통신에 관한 중요사항은 접수 즉시 무선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인근해역 선박에 방송 또는 고지한다.3. 무선통신 운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선전화운용일지에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무선전화운용일지 기록ㆍ유지는 전자적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4. 선위통보(통신)에 관한 내용은 종합상황실로 통보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무인화장비 관리조문 원문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안전통신국 무인화 운영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기획운영과장으로 지정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순찰점검부를 송수신소에 비치하고 순찰ㆍ점검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③ 순찰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해상교통문자방송 임무조문 원문
    해상교통문자방송 조정과 협력 업무3. 해상교통문자방송 정보 수집 및 정규ㆍ긴급 방송 실시4. 수집자료 방송우선순위 평가5. 방송문 영문, 국문 작성 및 편집6.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비 점검
  • 제39조 · 장비의 운영관리조문 원문
    실에 선박, 항공기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위성조난신호를 수신, 전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② 상황실장은 위성조난통신 장비를 연중 상시 운영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장비 운영 상태를 점검한다.③ 상황실장은 정전 시 장비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운영ㆍ관리한다.④ 위성조난통신 장비 및 시설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무인화 송신소 관리조문 원문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동해(죽변)송신소: 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2. 서해(변산)송신소: 부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점검부를 송신소에 비치하고 순찰ㆍ점검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③ 순찰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관할 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장: 월 1회 이상3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통계 관리조문 원문
    해상교통문자방송실 담당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방송 통계 실적을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통계관리조문 원문
    위성조난 담당자는 별표 3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처리 기준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및 처리 실적 통계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