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복무조문 원문
①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사항과 장비점검내역을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② 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업무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사항과 장비점검내역을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② 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업무를
①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사항과 장비점검내역을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② 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③ 상황실장은 24시간 근무자의 피로도 및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야간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24시간 근무자가 수면
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2. 안전통신에 관한 중요사항은 접수 즉시 무선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인근해역 선박에 방송 또는 고지한다.3. 무선통신 운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선전화운용일지에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무선전화운용일지 기록ㆍ유지는 전자적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4. 선위통보(통신)에 관한 내용은 종합상황실로 통보하여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안전통신국 무인화 운영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기획운영과장으로 지정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순찰점검부를 송수신소에 비치하고 순찰ㆍ점검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③ 순찰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
해상교통문자방송 조정과 협력 업무3. 해상교통문자방송 정보 수집 및 정규ㆍ긴급 방송 실시4. 수집자료 방송우선순위 평가5. 방송문 영문, 국문 작성 및 편집6.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비 점검
실에 선박, 항공기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위성조난신호를 수신, 전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② 상황실장은 위성조난통신 장비를 연중 상시 운영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장비 운영 상태를 점검한다.③ 상황실장은 정전 시 장비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운영ㆍ관리한다.④ 위성조난통신 장비 및 시설물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동해(죽변)송신소: 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2. 서해(변산)송신소: 부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점검부를 송신소에 비치하고 순찰ㆍ점검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③ 순찰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관할 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장: 월 1회 이상3
해상교통문자방송실 담당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방송 통계 실적을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위성조난 담당자는 별표 3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처리 기준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및 처리 실적 통계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