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11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사항과 장비점검내역을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상황실장은 24시간 근무자의 피로도 및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야간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24시간 근무자가 수면 등 휴식을 취하도록 휴게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자간 휴게시간은 교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근무에 임해야 한다.
근무자는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근무 중 발생하는 장비고장 등을 상황실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항의 근무수칙에 관하여는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별표 1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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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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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