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3조 (무인화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안전통신국 무인화 운영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기획운영과장으로 지정한다.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순찰점검부를 송수신소에 비치하고 순찰ㆍ점검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순찰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장: 월 1회 이상3. 관리책임자: 연 1회 이상
순찰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장비의 안전 및 보안 상태 확인2. 외부점검: 시설물ㆍ발전기 상태, 연료 재고량, 철탑ㆍ안테나 상태, 화재위험(산불 등) 여부, 대지ㆍ배수로 붕괴위험 여부 등3. 내부점검: 장비 작동상태 및 외부 침입 여부 등
관리책임자는 긴급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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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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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