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39조 (장비의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위성조난통신실에 선박, 항공기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위성조난신호를 수신, 전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위성조난통신 장비를 연중 상시 운영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장비 운영 상태를 점검한다.
③상황실장은 정전 시 장비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운영ㆍ관리한다.
④위성조난통신 장비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해상교통문자방송 및 위성조난시스템 장비(시스템) 점검 일지
[서식 7] 해상교통문자방송 및 위성조난시스템 장비(시스템) 점검 일지 년 월 일 요일 1. 위성조난통신 시스템 점검 사항 구 분 | 점검사항(특이사항) | 상 태 | 조치사항 | 담당자 운영 시스템 | | | | 운영 시스템 | | | | 기타 | | | | 2. 해상교통문자방송 시스템 점검 사항 구 분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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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시설보안제35조 · 출입제한제36조 · 통계 관리제37조 · 임무제38조 · 위성조난신호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9조 · 장비의 운영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통계관리제4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