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33조 (무인화 송신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인화 송신소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동해(죽변)송신소: 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2. 서해(변산)송신소: 부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
②관리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점검부를 송신소에 비치하고 순찰ㆍ점검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③순찰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관할 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장: 월 1회 이상3.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계장: 분기 1회 이상4. 관리책임자: 연 1회 이상
④순찰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장비의 안전 및 보안 상태 확인2. 외부점검: 시설물ㆍ발전기 상태, 연료 재고량, 철탑ㆍ안테나 상태, 화재위험(산불 등) 여부, 대지ㆍ배수로 붕괴위험 여부 등3. 내부점검: 장비 작동상태 및 외부 침입 여부 등
⑤관리책임자는 무인화 송신소의 시설물에 긴급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