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공포일 2024-08-27 · 시행일 2024-08-27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41조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4-08-27 · 시행 2024-08-27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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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방법제11조 복무제12조 무선국의 운영제13조 장비 운영ㆍ관리제14조 통계 관리제15조 장비점검제16조 문서 및 장비보안제17조 시설보안제18조 출입제한제19조 개인정보보호제2조 정의제20조 자료보존기간제21조 해양안전통신국 설치 등제22조 장비 운영ㆍ관리제23조 무인화장비 관리제24조 시설보안제25조 출입제한제26조 비상대책제27조 해상교통문자방송 임무제28조 시스템구성제29조 정규방송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긴급방송제31조 해상문자방송자료제32조 방송절차제33조 무인화 송신소 관리제34조 시설보안제35조 출입제한제36조 통계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