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12조 (무선국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무선국을 운영한다.1. 근무 중 조난 및 긴급통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종합상황실에 전파해야 하며, 조난선박 부근의 구조지원이 가능한 선박 또는 유관 무선국간 조난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2. 안전통신에 관한 중요사항은 접수 즉시 무선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인근해역 선박에 방송 또는 고지한다.3. 무선통신 운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선전화운용일지에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무선전화운용일지 기록ㆍ유지는 전자적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4. 선위통보(통신)에 관한 내용은 종합상황실로 통보하여 수색구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