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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매년 8월 초까지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선과조문 원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선과장 관리책임자는 수삼을 선과장에 반입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조치에 대한 확인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정하여 병해충 유무 또는 병해충 피해 흔적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 시 확대경이나 다른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② 검역본부는 수출검역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수출검역 결과 제3조의 우려병해충을 검출한 경우, 해당 로트(하나의 재배지에서 하루 동안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반, 중단 및 해지조문 원문
    지는 수출 재개 전에 검역본부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고하는 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마. 검역본부는 조사 결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의 해결 증거 및 참가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제공한다.3. 제3조의 우려병해
    지는 수출 재개 전에 검역본부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요구하는 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6. 검역본부는 조사 결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의 해결 증거 및 참가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제공한다.7. 검역본부와 미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배지 관리조문 원문
    함시킨다.2. 참여농가는 재배지에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참여농가는 재배 기간 동안 재배지에서의 방제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5조 · 위반, 중단 및 해지조문 원문
    동식물검역청이 권고하는 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마. 검역본부는 조사 결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의 해결 증거 및 참가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제공한다.3. 제3조의 우려병해충 또는 요건 위반이 다수 발견된 경우(
    동식물검역청이 요구하는 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6. 검역본부는 조사 결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의 해결 증거 및 참가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제공한다.7. 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해당 재배지에서 병해충 위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질 때까지 전용 냉장실에 보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⑨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선과장명 및 등록번호2. 재배지(참여농가)명 및 등록번호⑩ 제9항의 수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