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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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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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농가는 등록된 재배지에서 등록된 선과장으로 수삼을 운송하는 동안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망 또는 비닐로 덮거나 밀폐된 차량을 이용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과장 관리책임자는 수삼을 선과장에 반입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조치에 대한 확인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수출단지 대표자는 미국 수출용 수삼을 선과하는 동안 미국 수출용으로 등록 및 승인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수삼만을 선과장에 반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 전에 선과장을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수삼은 선과 과정 동안 세척되어야 하고, 잎, 줄기, 흙 등이 포함된 오염물질은 제거되어야 한다.
⑧손상되거나 병해충에 감염된 수삼은 철저히 선별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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