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위반, 중단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나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수출단지, 재배지, 선과장 또는 수출자가 이 고시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는 수출 프로그램의 등록, 승인, 수출 증명 서비스 또는 참여가 거부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재배지검역, 수출검역, 식물위생증명 활동 중에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는 해당 로트의 전체 수량의 수삼을 불합격시킨다.2. 검역본부는 해당 재배지의 프로그램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중단 사실을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통보한다.3. 검역본부는 병해충 감염이 발생된 장소 및 사유를 밝히기 위해 조사하여야 한다.4.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제3호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5. 해당 재배지는 수출 재개 전에 검역본부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요구하는 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6. 검역본부는 조사 결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의 해결 증거 및 참가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제공한다.7. 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해당 재배지에서 병해충 위험이 경감(시정 조치)되었다고 공동으로 결정할 때까지 중단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
미국의 입항 통관 중 요건 위반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소독처리나 다른 경감 조치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화물의 반입이 거부된다.2. 제3조의 우려병해충 또는 요건 위반이 처음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한다.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위반사항통보서로 검역본부에게 통지한다.나. 검역본부는 병해충 감염 또는 요건 위반의 원인 또는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 해당 재배지는 수출 재개 전에 검역본부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고하는 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마. 검역본부는 조사 결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의 해결 증거 및 참가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제공한다.3. 제3조의 우려병해충 또는 요건 위반이 다수 발견된 경우(동일한 선적 시즌 동안 동일한 재배지에서 2회 이상 개별적으로 발견)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한다.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해당 재배지의 프로그램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중단 사실을 검역본부에 통보한다.나. 검역본부는 병해충 감염 또는 요건 위반의 원인 또는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 해당 재배지는 수출 재개 전에 검역본부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고하는 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마. 중단 조치는 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합동으로 병해충의 위험이 경감되었다고 결정할 때까지 유지된다.바.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프로그램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요건을 위반할 경우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프로그램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프로그램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 감사를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4. 병해충과 관련이 없는 요건 위반(예: 서류나 포장 불일치, 오염, 금지 물질)이 반복되어 프로그램에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과 검역본부와의 협의, 프로그램 감사, 등록된 선과장의 일시 중단 또는 다른 부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5. 서명 당사자는 이 요건을 자발적으로 철회할 권리를 보유한다. 철회 시, 모든 당사자가 신규 또는 수정된 요건에 동의하고 서명할 때까지 미국으로 모든 한국산 식용 수삼은 수출이 중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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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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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