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증상 및 징후가 있는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2. 모든 로트를 검역하고, 등록 및 승인된 재배지와 선과장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한다.3. 로트 당 150개의 수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병해충 유무 또는 병해충 피해 흔적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 시 확대경이나 다른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는 수출검역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수출검역 결과 제3조의 우려병해충을 검출한 경우, 해당 로트(하나의 재배지에서 하루 동안에 선과장으로 보내지는 단일 상품의 수송물)의 전체 수량의 수삼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검역본부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병해충 검출 사실을 알리고, 관련된 재배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병해충이 검출된 재배지의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 추가 조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④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수출검역 결과 제3조의 우려병해충 외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을 검출한 경우, 해당 로트의 전체 수량의 수삼은 불합격된다.
⑤검역본부는 발견된 병해충의 종까지 분류동정하여야 한다. 종까지 분류동정 할 수 없거나 검역적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은 모든 유기체는 검역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며, 이 고시에 따라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출검역에 불합격된 화물은 재선별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⑦수출검역 결과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수출자는 잎, 줄기 또는 기타 비검역 오염물질이 검출된 화물에 대하여 재선별 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⑧검역본부는 미국 수출에 불합격된 로트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즉시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검역본부는 해당 로트를 방충망이나 방수포로 덮거나, 폐기 또는 제거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용 냉장실에 보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⑨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선과장명 및 등록번호2. 재배지(참여농가)명 및 등록번호
⑩제9항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는 선적 전 1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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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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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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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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