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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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참여농가는 균핵병(Sclerotinia nivalis)에 대한 병해충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병해충 관리 계획에는 정식 전 토양 관리, 예찰, 방제 계획 등을 포함시킨다.2. 참여농가는 재배지에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참여농가는 재배 기간 동안 재배지에서의 방제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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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참여농가는 균핵병(Sclerotinia nivalis)에 대한 병해충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병해충 관리 계획에는 정식 전 토양 관리, 예찰, 방제 계획 등을 포함시킨다.2. 참여농가는 재배지에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참여농가는 재배 기간 동안 재배지에서의 방제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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