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09-09 · 시행 2024-09-09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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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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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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