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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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국으로 수삼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5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시행 첫 해에 한해서 수출단지 지정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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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수삼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5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시행 첫 해에 한해서 수출단지 지정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매년 8월 초까지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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