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은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ㆍ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공무직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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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권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은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ㆍ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공무직근로자는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국가보훈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④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채용부서의 장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청사출입증의 발급을 요청하여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의2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채용ㆍ계약해지ㆍ근로계약만료(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일 기준으로 1년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③ 채용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전환, 부서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근무성적은 별표 1의 근무성적 평가ㆍ감점기준을 반영하여 4단계(상, 중, 하, 최하)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상황을 기록 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채용계획을 조직ㆍ인사ㆍ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한 후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1의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채용권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의 인력현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