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자격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채용계획을 조직ㆍ인사ㆍ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한 후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무기관 및 부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다른 기관(부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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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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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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